교통사고 환자의 치료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오른 팔이 부러진 김영욱(가명)씨.

 시내의 병원에서 일단 치료를 받은 후 집 근처에 있는 정형외과인 A병원으로

옮겨 입원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김씨는 입원하는 날 방사선 검사 및 혈액검사를

받은 결과 간수치가 높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김씨는 이전에 폐결핵을 앓은 적이 있고, 일주일에 2, 3회 소주 1병 이상을

마시는 음주 습관 때문에 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단을 받은 적도 있는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A병원에서는 내과적인 추가 검사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골절에 대해서만  진통제

등의 약물을 처방하고 물리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설연휴가 되었고 A병원이

이 기간 동안 휴무하는 바람에 김씨는 5일간 집에서 지내다가 병원에 돌아왔습니다.

 재입원을 한 김씨는 안색이 매우 안 좋았고, 화장실에서 피를 토하기까지 했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 장씨가 김씨의 가족들과 의료진에게 이와 같은 상태를

알렸습니다. A병원에서는 김씨의 상태를 확인한 후 큰 병원으로 보냈으나  김씨는

이미 패혈증이 진행돼 있었고 집중적인 치료를 받았으나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는 병원이 김씨 가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의사는 진찰, 치료 등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병을 완치시켜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을 관리하는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환자의 구체적인 증상이나 상황에 따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충분한 최선의 조치를 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A병원에서는

김씨의 혈액검사 결과 등을 통하여 간질환 등 내과적 이상 징후가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적절한 처치를 하거나 다른 내과 전문의사들로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A병원에서는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본적인 활력증후 측정인

체온 및 맥박 검사조차 하지 않고, 막연히 정형외과적인 치료만 계속하다가 김씨로

하여금 내과적 증상과 관련한 적절한 치료를 받아 볼 기회를 상실하게 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지요. 다만 김씨와 가족들도 김씨가 폐결핵이나 간질환 같은 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면 몸 관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입원기간 동안에도 음주를 하였고, 설 연휴기간에도

음주를 지속하여 몸 상태를 나빠지게 하였다는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해당하는

만큼 병원의 책임은 줄어드는 것이지요.

평소  건강하게 지내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골절과 같은 정형외과적인 문제가

생긴 환자들의 경우 병원 근처에서 환자복을 입은 채 담배를 피우고 있거나 심지어

오토바이를 타고 돌아다니는 모습도 보이고, 병원에서도 별 제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아무리 신체건강한 사람이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당하였고 다쳐서

환자복까지 입었다면 몸에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환자로서의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적인 문제로 입원하였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하여 그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김씨와 같은 환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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