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감기약-해열제 슈퍼판매 법개정 착수

약심 결과 따라 약사법 개정 들어가

정부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 판매를 위해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

보건복지부는 1일 열린 중앙약사심의위원회(약심) 3차 회의의 위원 12명 가운데

8명이 감기약이나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찬성함에

따라 약사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의료정책관은 “공청회와 전문가회의 등 약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일정을 확정해 다음 주 초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국회통과 등 절차가

순조로우면 이르면 올 연말에 시민이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해열제를 살 수 있지만

아직 결과는 확신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약심에서 약계 대표 4명은 부정적인 반응이었지만 의료계 대표 4명과 공익위원

4명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복지부는 또 소비자단체 등이 의사 처방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제시한 전문의약품 17품목을 검토, 위장약 잔탁과 인공눈물 히아레인 등 4가지는

일반의약품으로 바꾸는 것이 적합하다며 약심에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듀파락시럽(변비약), 잔탁75㎎(위장약), 가스터디정(위장약), 히아레인

0.1점안액(인공눈물) 등 4품목은 일반의약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분류했다. 반면

테라마이신 눈연고, 이미그란정(편두통약), 벤토린 흡입제(급성 천식약) 등 3품목은

전문가의 검진이 필요하므로 전문의약품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논란이 됐던 노레보정(응급피임약)과 오메드정(제산제) 등 10개 품목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외부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임상현장에서의 자료 등을 더 보완한

뒤 19일 오후 4시 열릴 제4차 약심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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