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양약이 진통제로 유통…식약청, 긴급 경고

환인제약, 유란탁주가 바렌탁주로 표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환인제약의 소화성궤양치료제 ‘유란탁주’와 소염진통제 ‘바렌탁주’를

당분간 사용하지 말라는 내용의 안전성 속보를 의약전문가와 소비자단체에 배포했다고

29일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생산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켜 일부 제품의 내용물이 바뀐

것으로 보인다”며 “경남 모 병원에서 정보가 입수됐으나 실제 환자에게

잘못 투여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식약청은 제조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문제 제품 내역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아울러 해당 제품과

관련한 피해 사례를 식약청(043-719-2707)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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