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장 백혈병, 산재 인정

적극적인 산재신청 가능성 열려

법원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급성골수성 백혈병에 걸린 직원들의

산업재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 행정법원은 23일 판결에서 “두 사람의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발병 경로가

의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각종 유해 화학물질과

미약한 전리 방사선에 지속적으로 노출돼 발병했거나 적어도 발병이 촉진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급성골수성 백혈병은 주로 20~30대에 발병하며 전혀 치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뇌와 폐에서 출혈과 폐렴 등의 증상을 보이며 1~2개월 내에 사망한다.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 유전적 소인 외에도 방사선 노출, 벤젠, 페인트, 방부제,

제초제, 전자장 등의 화학약품과 직업성 노출 등이 꼽힌다. 이번에 산재를 인정받은

사망자와 생존자는  노후한 반도체 공장 세척시설에서 근무하면서 유해한 화학물질에

약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는 “질병과 산업과의 관계를 입증하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는 직장에서 벤젠과 방사능에 10년 이상 노출 되었을 경우만 산재로

인정해주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벤젠과 방사능 외에도 유해물질에 단기간 노출이 되어도 백혈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해 준 것”이며 “앞으로 백혈병 환우들이 적극적인

산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황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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