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리베이트 받은 의사 첫 구속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첫 사례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의사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 또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 리베이트 사건 중 최대 규모의 불법금품을 제공한 중견제약사 K사의

대표이사가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금품을 수수한 의·약사와 제약사 임직원을 함께 처벌하는

쌍벌제를 도입한 이후 이를 적용해 적발과 기소를 한 첫 사례다.

검찰이 구속한 사람은 3명이다. 의약품도매상 S사 대표 A(56)씨는 2009년부터

전국 30개 병·의원, 약국에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11억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M병원 원장 B(37·의사)씨는 이 도매상으로 납품업체를 변경하면서

리베이트 선급금으로 2억원을, S의료법인 이사장 C씨(57·의사)는 1억5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또한 서울지검은 2009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확대를 목적으로

전국 300개 병·의원, 약국에 합계 38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K제약 대표이사

J씨(58)와 이를 도운 시장조사업체 M사 대표이사 K씨(57)를 불구속 기소했다. K제약

사례는 지금까지 적발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사건 가운데 최대 규모다.

이 회사는 전국 약 300개 병·의원 의사에게 신규 처방의 대가로 합계 2억원,

처방 유지를 목적으로 약 12억 8천만원, 전국 약 1,300개 약국 약사에게 판매대금

수금할인 명목으로 약 14억 5천만원을 지급했으며 M사를 통해 시장조사 명목으로

합계 9억 8천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M사는 1~2분에 작성 가능한 형식적인 설문지를 K제약 제품을 처방한 전국 212명

의사에게 배포한 뒤 건당 5만원씩 사실상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이는 쌍벌제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

하지만 쌍벌제 이후 적발된 리베이트 수수자와 제공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의사 · 약사는 면허 정지

및 취소, 제약회사 · 의약품도매상은 업무 정지 및 허가 취소, 약가 인하 등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은 벌금 부과금액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동안 면허가 정지될

수 있으며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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