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전기침’ ‘레이저침’ 쓰게될 듯

보건복지위, ‘한의약육성법 개정안’ 의결

한의사가 서양식 ‘전기침’이나 ‘레이저침’ 등을 이용해 시술하는 것이 합법화

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한의약의 정의를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하거나 이를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의료행위와 한약사를 말한다’로 수정했다.  법안은 또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매 1년 단위의 한약재 수요예측량을 조사해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에 대한 국회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는 한의약육성을 ‘전통 침 외에

현대화된 전기침 또는 레이저 침을 사용해 시술하거나, 한방의료의 진단·치료·재활기술

등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법사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하지만 의사들이 여기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16일 국회 앞에서 “한의사의 불법의료행위 조장하는 한의약육성법을 폐기하라”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전국의사총연합은 21일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저지

광고’를 통해 “의학교육을 받지 않은 한의사들이 CT, MRI 등 진단 및 치료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최영희 의원은 이와 관련, “MRI나 CT를 한방에서 쓰는 것은 의료기사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하고 “한방이 신비주의에 빠져

행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과학적이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의사 출신인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은 “한방계와 양방계의 골이 이렇게

깊은 것은 참으로 슬픈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은 한의사가 현대에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지 양의로 변신한다는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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