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약사법 개정 결사적으로 막을 것”

김구 회장,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

약국외 판매품목을 확대한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대한약사회가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15일 박카스 등 일반의약품이던 44개

품목을 약국 외에서도 살 수 있는 의약외품으로 분류키로 결정한데다 앞으로 약사법을

개정해 ‘약국외 판매’란 새로운 분류를 도입, 감기약, 해열제 등을 약국 밖에서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 김구 회장은 16일 “약국의 생존권은 기득권이 아니라 국민의

편의를 위한 접근성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라는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식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15일 약사회는 16개 시도 약사회장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약사법 개정이 추진된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막아낼 것”이라며 “만약

국회에서 이를 저지하지 못하면 시도 약사회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위원회는 또 “일반의약품 44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는 과정이 복지부의

성과위주로 진행됐다”며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충분히 전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의약외품 분류 결과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판매할 수 있으나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다는 게 차이점이다.

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발표 “정부의 무소신과 국민의 안전성을 무시하는

의사협회의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한다”며 “정부는 원칙 없는 약국 외 판매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이날 긴급 상임이사회를 열어 이번

상황을 ‘위기’로 정하고 약사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 낙선운동을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하기로 결정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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