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고혈압 환자 약값 부담 준다

복지부, 의약품 관리료 등 1053억 원 인하

7월부터 당뇨병과 고혈압과 같은 만성질환자으로 장기처방을 받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내는 돈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품관리료’를 인하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원외 약국 901억 원, 원내약국 140억 원, 병·팩

단위 조제료 12억 원을 포함해 모두 1053억 원의 관리료가 줄어들게 된다.

약국에서 약을 살 때 내는 돈에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 관리료도 포함되는데 이 가운데 약 30%는 환자가,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다.

그 가운데 의약품관리료는 의약품의 구매, 재고 관리 등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동안 처방일수별로 보상해왔다. 하지만 이번 결정에 따르면 장기

처방의 경우 처방일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내면 된다.

원외 약국을 보면 전체 의약품 관리료의 71%를 차지하는 1~5일분 수가는 지금과

같되 6일분 이상은 6일분 수가인 760원을 일괄 적용토록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2개월치(60일분) 고혈압 약을 처방받은 사람은 그 동안 의약품관리료로

830원을 약국에 냈지만 7월부터는 230원만 내면 된다.

원내 약국을 이용하는 사람 가운데 외래환자는 처방일수와 관계없이 방문당 1일분

수가인 30~180원을 일괄 적용한다. 입원환자는 환자의 경과에 따라 처방이 여러 번

바뀌는 점을 고려해 현행 25개 구간을 17개 구간으로 줄인다.

즉 1~15일분은 현행대로 하되 16~30일분은 현행 16~20일분 수가를, 31일 이상은

현행 21~25일분 수가를 적용해 약 140억 원의 비용을 줄일 예정이다.

또한 병·팩 단위의 약제는 별도의 조제과정 없이 바로 지급이 가능하므로

약을 만드는 행위에 대한 보상인 조제료 등은 처방일수가 아닌 방문 횟수에 따라

부과되는 것으로 바뀐다.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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