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의료쿠폰, ‘의료법 위반’

할인, 금품 제공 등으로 유인하면 안 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이뤄지는 전자상거래 업체의 의료기관 시술권이나

검진권 등의 할인판매행위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질의한 결과 이같은 할인판매 행위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얻었다고 26일 밝혔다.

복지부는 “인터넷 사이트상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할인된 의료 쿠폰·시술권

등의 공동판매를 통해 특정 의료기관을 이용하도록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문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고, 금품 등을 주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의협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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