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진료비 청구 219개 기관 적발

복지부, 액수 큰 14곳 명단 공고

2010년 8월부터 2월까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진료한 것처럼 꾸미는 등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은 219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들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전체

요양급여비용 가운데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를 넘는 기관은 14곳으로 그 금액은

6억 2300만 원”이라며 “11월 23일까지 6개월 동안 그 명단을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거짓청구 유형은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실제보다 늘려 청구 △비급여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약제료, 식대, 치료재료대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로 비용을 환자에게 전액 부담시켰음에도 진료기록부 등에

급여대상 항목을 진료한 것으로 기재 후 보험자에게 이중 청구 △실제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입원한 것으로 허위 청구 등이다.

금액별로는 2000~5000천만 원 미만이 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 되는

곳이 1곳으로 2억 400만 원이나 됐다. 또한 대부분 요양급여비용에서 10~50%를 거짓으로

청구했는데 그 가운데 1곳은 52.83%로 그 비율이 가장 높았다.

복지부는 “조사 대상기관수를 지난해 767개에서 올해 900개로 확대하고 1년에

2번 이상 정기적으로 명단을 공표하는 것을 추진중이다”고 말했다.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요양기관은 병원 2개, 의원 5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5개로 복지부 홈페이지(알림 → 거짓청구 요양기관 명단공표) 등에서 요양기관명,

주소, 대표자성명, 위반행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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