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치료제 임상시험 첫 승인

생명윤리위, “생명윤리법 저촉되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제 임상시험이 승인돼

시행된다. 배아줄기세포는 정자와 난자의 결합으로 만들어지는 수정란에서 채취한

줄기세포로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론상으로는

무한정 세포분열을 할 수 있다.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조직이 손상됐을 때 배아줄기세포를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켜서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 데 이용할 수 있다.

대통령직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생명윤리위)는 27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제1차 회의를 열고 “차바이오앤디오스텍의 망막질환 관련 ‘배아줄기세포유래 세포

치료제’ 임상시험은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심의하고 임상시험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상시험은 실명까지 될 수 있는 희귀 눈질환인 ‘스타르가르트 황반부 이영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스타트가르트 황반부 이영양증은 6~20세의 어린 연령대에

나타는 희귀질환으로 망막과 망막의 중심에 있는 황반을 손상시켜 시력의 예민성과

정확성을 떨어뜨리고 심하면 실명까지 될 수 있다.

생명윤리위는 “임상시험에서 사용한 줄기세포주가 이미 특정세포로 분화가 종료됐다면

생명윤리법상 체내 이용이 금지된 줄기세포주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논란 없이 위원 전원이 찬성했다”고 설명했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인간의 배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윤리문제가 늘

떠오른다. 배아줄기세포를 추출하려면 정자가 난자를 만나 수정된 지 5~6일 가량

된 배아를 파괴해야 하는데 배아는 그대로 놔둔다면 태아가 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미래의 태아’를 파괴하며 진행하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윤리는 배아를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한편, 생명윤리위는 냉동배아가 아닌 신선한 배아(임신용 배아)에서 할구를 분리

배양해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차병원의 연구계획은 승인하지 않았다. 연구계획서에

연구제목과 내용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고 생명윤리법상 배아연구는 냉동 보존기간이

끝난 잔여배아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현행법의 허용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는

것이 생명윤리위의 설명이다.

    박양명 기자

    저작권ⓒ 건강을 위한 정직한 지식. 코메디닷컴 kormedi.com / 무단전재-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댓글 0
    댓글 쓰기

    함께 볼 만한 콘텐츠

    관련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