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엄금’ 공보의 윤리교육 강화
복지부, 공보의 복무규정 직무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올해 신규 공중보건의사(공보의) 1318명을 대상으로 리베이트 등 영리행위 금지,
근무지 이탈 금지 등 공보의 복무규정 및 위반 사례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공보의가 리베이트 같이 의료행위와 관련된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의료법에 따라 공보의 신분이 상실되고 병역법에 의거해 현역에 입대한다.
공보의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이 적발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공보의 신분 역시 상실 돼 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입대해야 한다. 남아있는 복무기간이 6개월 이하일 때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된다.
신입 공보의를 대상으로 한 직무교육은 매년 4월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교육은
의과 809명, 치과 189명, 한의과 320명, 총 1318명의 신규 공중보건의사를 대상으로
18~19일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