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항암제 ‘이레사’, 보험 혜택 확대

폐암 확진 단계에서 유전자 검사받아야

폐암 표적 항암제 ‘이레사’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폐암환자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먹는 폐암 표적치료제 이레사(성분명 게피티니브)가 ‘상피성장인자수용체(EGFR)를

활성시키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중 선암인 환자의 1차 치료요법에도

보험급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고 4일 밝혔다.

그 동안 이레사는 3기 A단계 이상 비소세포폐암의 2차 이상 항암요법으로 보험급여를

인정받았다. 이레사로 폐암 1차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폐암 확진 단계에서 EGFR 유전자

돌연변이 검사를 받아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번 보험승인의 근거가 된 임상연구는 2009년 8월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실린 이레사 3상 범아시아 연구 결과이다.

이에 따르면 이레사를 투여한 그룹은 표준화학요법보다 치료시작 12개월 후 평가한

질병이 진행되지 않는 생존율 측면에서 우수함이 밝혀졌다. 특히 EGFR 돌연변이 양성인

그룹에서의 질병 무진행 생존기간을 비교한 결과 표준화학요법을 투여 받은 환자

보다 이레사를 투여 받은 환자에서 더 좋은 효과를 보였다.

이레사는 화학요법에 비해 빈혈, 백혈구 감소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적고 하루

한 알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였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박상진 사장은 “이번 이레사 보험급여 확대를 통해 폐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고 더 많은 환자들이 폐암 맞춤 표적치료를 통해 건강을

되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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