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미백수술 의사 “중지하지만 법적 대응”

복지부, 4일부터 눈미백수술 중지해야

안전성 미흡으로 수술중단 조치가 내려진 ‘눈미백수술’을 하고 있는 씨어앤파트너

안과는 “법은 따르겠지만 복지부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신평위)의

조사 및 분석은 오류가 많다”고 주장했다.

씨어앤파트너 안과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병원 자체적으로 분석한 합병증 발생률은

20.4%선이었으며 신평위의 82.9%와는 크게 차이가 나 조사 결과에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며 “이번 조사 전반의 오류를 가리기 위한 법적 소명 기회를 강구,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눈미백수술을 중지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복지부 관계자는

“3일중으로 눈미백수술 시술 중단을 통보할 예정이며 4일부터는 당장 시술 중단

명령을 따라야 한다”며 “명령을 위반하고 시술을 계속 할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눈미백수술은 ‘국소적 결막 절제술’이라고 불리며 만성충혈 되거나 흰자위가

변색된 눈의 결막을 절제한 후 새로운 결막이 재생되도록 해 결막을 하얗게 만들어

주는 시술이다.

씨어앤파트너는 합병증 발생률이 높아진 이유에 대해 △두통, 눈물흘림, 이물감,

통증 등 눈미백수술이 아니라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도 합병증으로 간주했고

△‘섬유화 증식’을 중증합병증을 분류했고 △병원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은 용어가

부작용 항목으로 잡혀있고 △수술 부위 수가 아닌 환자 명수로 계산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씨어앤파트너 김봉현 원장은 “국내에서는 눈미백수술을 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았지만

학술적인 노력을 통해 수술법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전에

수술을 받았던 환자의 사후 관리 의무에는 최선과 책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산하의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는 지난달 25일 눈미백수술의

안전성 여부 검토 결과 합병증 발생률이 82.9%, 중증 합병증 발생률이 55%나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안전성이 미흡해 눈미백수술 중단 결정을 내렸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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