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제약사 리베이트 행위 14건 적발
근화제약 등 판매촉진 위해 향응 제공
근화제약, 동아제약 등 제약업체들이 지난해 14건의 리베이트 행위를 한 것으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해 의약품 등 제조, 수입 업체 가운데 약사법
위반으로 544건을 행정처분 했으며 이 가운데 리베이트를 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14건이었다고 25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근화제약, 동아제약, 중외신약, 영진약품공업, 코오롱제약,
한국파마 등은 의료기관 및 약사에게 의약품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물품, 향응 등을
제공했다. 또 넥스팜코리아, 대한뉴팜, 대우제약, 동광제약, 영풍제약 등은 거래처
병원에 판매 촉진의 목적으로 6~8%의 수금할인을 제공했다. 이들 제약사는 해당 약품
판매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한편, 식약청은 리베이트 외에도 △준수의무 위반 △재평가 자료 미제출 △소량
포장 공급 미이행 △광고 표시 위반 △품질부적합 등의 이유로 530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