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학회 “카바수술은 비윤리적 의료행위”
카바수술 중지촉구, 진료대체시스템 구축키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CARVAR,
카바)’ 수술법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한시적 승인결정에 대해 관련
학회가 잇따라 반박 의견을 내고 있다. 지난 25일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성명서에 이어
대한심장학회는 31일 송 교수의 수술법 중지를 촉구하는 6차 성명서를 발표했다.
대한심장학회는 “심평원 카바 수술 전문가 자문단의 최근 보고는 송 교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 송 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포함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카바 수술이
획기적인 신수술기법으로 호도됐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줬다”며 “복지부는 국민과 환자가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카바 수술을
중지하도록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카바 수술에 대해 2012년 6월까지 전향적 연구를 시행하도록 하자는 결론에
대해 심장학회는 “학문적으로 판막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는 1년 6개월이라는
단 기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며 “아무리 적응증을 잘 잡아도 그 유해성이 명백한데도
전향적인 연구라는 명목 하에 카바 수술을 계속하도록 용인해 준다는 것은 사이비
의료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심장학회는 “카바 수술은 송 교수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전향적 연구로 입게 될 환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송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건국대병원, 심평원, 복지부가 함께 질 수 밖에 없다”며 “카바 수술 적응증, 합병증
및 실패율 판단을 위해 시행하는 영상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 판독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건국대병원 일부 타 의료진에 대해서도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심장학회는 “복지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카바 수술을 받은 170명의 환자를
포함해 현재까지 카바 수술을 받은지 5년 이상 지난 환자들의 철저한 후향적 조사를
통해 카바 수술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확인할 것”을 제안하며 “대신 이는 송
교수가 제출하는 환자 명단이 아닌 심평원 자료에 의한 조사여야 하며 카바 수술을
중단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장학회는 “카바 수술 후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를 위해 전국에 거점병원과
신뢰할 만한 전문 의료진을 지정해 이들을 진료하고 보호할 진료대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심장학회 6차 성명서 전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 카바수술 쟁점사항 검토에 대한
대한심장학회의 입장
1. 건국대학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397명에 대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의 최근 보고는 카바 수술이 획기적인 신
수술기법으로 호도되었으며,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수준임을
다시 한 번 입증해 주었다.
2. 건국대학교 송명근 교수가 수술한 환자 중에는 수술을 받지 않아도 될 환자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질환의 정도가 경미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술이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 후 심내막염 발생률, 재수술 빈도, 수술 후 잔존
질환 발생률이 기존 수술법에 비해 2배 이상 높았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송명근 교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송명근 교수가 추천한 위원이 상당 수 포함되어 있는 자문단이
검토한 결과이며 기존의 보건의료연구원 조사가 신뢰할 만하고 타당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카바수술 전문가 자문단’의 검토가 카바 수술이
그 동안 적절치 못한 적응증으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왔다는 사실의 방증이자 기존
수술에 비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우수하지 않았음을 또 한 번 입증해 준 것인 만큼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일반 국민과 환자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카바 수술의 실상을
알리고 즉시 수술을 중지하도록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카바 수술의 이러한 명백한
오류를 확인하고도 가장 중요한 문제점인 수술로 인한 사망률, 수혈량, 추적 관찰이
안 되고 있는 다수 환자에 대한 평가를 제외한 상태에서, 카바수술의 안전성, 유효성
검증에 필요한 전향적 연구를 2012년 6월 까지 실시하자는 잘못된 결론을 도출하였다.
학문적으로 판막 수술에 대한 전향적 연구는 1년 6개월 남짓 한 단 기간에는
절대로 불가능하며, 카바 수술 재료 및 기법 자체의 문제점으로 보아 아무리 적응증을
잘 잡아도 그 유해성이 명백한데도 전향적인 연구라는 명목 하에 카바 수술을 계속
하도록 용인하여 준 것은 사이비 의료에 대한 감시 감독 기능을 포기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결정 이다. 또한 이 전향적 연구로 인해 입게 될 환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송명근 교수 개인뿐만 아니라 건국대 병원, 심평원, 보건복지부가 함께 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대한심장학회는 현재까지 보고 된 카바수술의 후향적 조사의 결과만으로도
그 유해성이 명백하여, 새로운 전향적 연구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보건복지부는 아산 병원에서 시행된 170명 환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카바 수술 이후
5년 이상 경과된 모든 환자들의 철저한 후향적 조사를 통하여 카바 수술의 장기 추적
관찰 결과를 확인할 것을 제안한다. 이 조사는 송명근 교수가 제출하는 환자 명단이
아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의한 전수 조사이어야 하며, 반드시 카바 수술을
먼저 중단하도록 한 후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에 합리적이고 타당한 결정을
요구하는 바 이다.
5. 카바 수술은 송명근 교수의 비윤리적 의료행위를 나타내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신 의료 기술로 신청되어 있는 콤바 등 송명근 교수의 다른 수술 또한
수술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당수 환자들에게 비윤리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송명근
교수가 시행한 모든 수술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건국대병원의 수익증가를 위하여 이러한 마구잡이식의 수술을 지원하고 방조하고
있는 건국대 병원 책임자들에 대하여도 보건복지부의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카바수술 전후에 수술적응증, 수술 후 합병증 및 실패율을 판단하기 위해 시행하는
영상검사 및 초음파 검사 결과 판독의 조작에 가담하고 있는 건국대병원 일부 타
의료진에 대하여도 엄중한 경고를 하는 바이다.
6. 송명근 교수는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앞세워 허위 선전을 하고 있다.
이 중에는 카바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도 포함되어 있으며, 적응증이 되지도 않는
카바 수술 후 기존 질병이 재발한 환자도 있다. 송명근 교수는 의학적 지식이 없는
선량한 환자들을 이용하는 비윤리적 행각을 즉각 중지하여야 한다. 카바 수술 후
불안에 떨고 있는 환자들을 위하여 대한심장학회는 전국에 거점병원과 신뢰할 만한
전문 의료진을 지정하여 이들을 진료하고 보호할 진료대체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7.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전향적 연구 명목 하에 카바 수술의 지속을 허용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은 송명근 교수의 의료부정 행위에 대하여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대한심장학회는 환자들의 심각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카바
수술의 즉각 중지,이번 심평원 결정과 비급여 고시 철회 및 송명근 교수의 모든 수술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8. 보건복지부는 부당의료행위를 감시하기 위하여 산하에 설립한 보건의료연구원이
첫 조사 대상으로 건국대학교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을 유해한 의료행위로 규정한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자가당착적인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기존 판막 수술법보다
오히려 열등한 카바 수술을 성급하게 신 의료 기술로 인정하려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은
보건의료 행정의 전례 없는 심각한 오점이 될 것이므로 이에 합리적인 결정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년 1월 31일 대한심장학회 이사장 정남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