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병원 정관, 언론사업 가능 규정없어
중구보건소, “정관에 주식투자 관련 내용 없다”
중구보건소는 의료법인인 을지병원의 보도전문채널인 연합뉴스TV(가칭) 출자와
관련해 언론이 사업이 가능한 규정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2~3년 사이 을지병원은 정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며
“현재 정관에 따르면 주식투자 관련된 내용이나 언론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은 없다”고 말했다. 의료법 제48조에 따르면 의료법인이 재산처분 및 정관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또 을지병원의 정관 공개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가 직접
방문하면 정관 열람을 요청하면 직접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구보건소에는 을지병원의 주식 투자가 적법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한 을지병원의
정관과 재무제표에 공개 여부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중구보건소는 을지병원의
정관은 공개하나 을지병원의 재무제표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재무제표는 을지병원 측에서 안된다고 답했기 때문에 공개하려면
개인정보 확인을 위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며
“하지만 정관은 직접 방문한다면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