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범벅 중국산 ‘냉동다진마늘’ 불법유통 적발

식약청, 기준치보다 19배 많은 세균 검출 확인

세균 수가 기준치보다 19배나 많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국내에 불법 유통시킨 업자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적발했다.

경인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8일 수입식품 검사결과 세균수가 기준치(10만/g)의

19배(190만/g)나 많이 검출된 중국산 ‘냉동다진마늘’을 불법 유통시킨 수입업자 이모씨(43)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씨는 ‘세균초과검출로 부적합한 식품은 폐기하거나 수출국으로 반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보세창고에 부적합 ‘냉동다진마늘’ 2만4000kg을 보관하다

8260kg을 몰래 빼내 식품유통업소에 판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병원성균 증식에 따라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경인식약청 관계자는 “긴급회수명령을 내려 현재 약 6152kg 가량을 회수했으며

김장철이어서 수입이 급증할 ‘냉동다진마늘’ 등을 정밀 검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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