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자 송명근 뜻대로 자문단 만든다? “위법”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손숙미 의원 지적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수술법 ‘종합적 대동맥 근부 및 판막성형술(CARVAR,

카바)’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가 자문단을 다시 구성한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결정에 대해 시술자가 원하는 대로 전문가 자문단을 꾸리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평원 산하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의평위) 규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관련단체, 전문가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받거나 위원회에서 직접 들을 수 있다”며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정도지 전문가 자문단을 새로 구성하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자문단 구성결정은 위법이고

월권”이라고 말했다.

손 의원은 또 “새로 구성할 전문가 자문단은 대한의학회 추천 3인, 시술자 추천

3인, 심평원 추천 3인 추천으로 돼 있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과 관련 학회는 배제돼

법적 근거 없는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의원은 “앞으로 모든 의료기술을

정부기관이 실무위원회까지 세워서 검증했는데도 시술자가 원하면 그때마다 전문가자문단을

다시 꾸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편 비공개였던 지난 3일의 카바수술 실무위원회(실무위) 10차 회의에서는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시술 중지를 건의한다”고 결론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실무위는 또 “앞으로 환자에게 카바 수술을 하려면 송명근 교수는 임상시험 관리

기준에 따라 과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의료계에서는 새로운 수술법을 시도할 경우 동료 의학자들의 리뷰를 받고 안전성을

인정받을 때까지 ‘자신만의 수술’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과정이다.

송명근교수도 서울아산병원 재직시절 당시 심장내과 박승정 교수가 수술로만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던 협심증을 내과적 시술로 치료하자 ‘동료들의 검증’을 이유로

박 교수의 시술을 중단시킨 일이 있다. 당시 박 교수는 6개월 동안 이 내과적 시술을

강행하지 못하고 기다렸다.

박 교수는 미국심장학회지(JACC)에 이 시술과 관련한 논문이 게재되면서 검증에

통과한 셈이어서 시술을 재개했다. 박 교수는 이후에도 자기 시술이 기존 외과수술

못지않게 안전하고 유용하다는 사실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매디신(NEJM)’에

후속 논문으로 입증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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