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불법 스테로이드 성분 화장품 적발

장기간 사용시 피부 부작용 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화장품 배합이 금지돼 있는 스테로이드 성분을

화장품에 넣은 제조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장스코스메틱’ 등 3개 업체 4개 품목에서 스테로이드 성분인 ‘클로베타솔

프로피오네이트’가 검출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조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12개월을

내리고 부적합제품은 회수해서 폐기하도록 명령했다.

또 해로운 원료공급을 차단하기 위하여 해당 업체에 스테로이드 원료를 공급한

곳도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번에 검출된 스테로이드 성분은 효능 강도 7단계 중 효능이 가장 높은 1단계다.

원래 습진, 피부염, 건선 등 피부질환에 효능이 있는 성분이지만 의사 처방을 받아

사용하는 전문의약품 성분이다. 하지만 화장품에 섞어 장기간 사용하면 스테로이드성

여드름, 피부위축, 모세혈관 확장, 붉은 반점 등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스테로이드 검출 제품 4개 품목

다밀멀티한방영양크림

도두원복합한방크림

 

 

파인토피모이스처&수딩크림

파인하이트모이스처 멀티크림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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