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태 측두엽간질, 선고 감경사유 안될 말?

간질 발작 중에는 자기 몸 통제 안돼 범행도 불가능

부산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김길태(33)가

정신병의 일종인 ‘측두엽간질’ 진단을 받자 상급심에서 과연 사형을 감경 받을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고법은 최근 법무부 산하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에 의뢰해 김길태의 정신

상태에 대한 2차 감정을 했다. 그 결과 김은 측두엽간질, 망상장애, 반사회적 인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왔다는 것이다.

문제는 김길태가 이런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작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날 경우, 1심에서 선고받은 사형을 피할 수도 있다는 데 있다.

김길태가 앓고 있다는 측두엽간질이란 4개의 대뇌 중 좌측 또는 우측에 있는 뇌

부위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정신질환이다. 하지만 뇌에 문제가 생긴다고 다 간질발작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이는 가벼운 두통에 머물고, 어떤 이는 몸 일부 마비가

올 수도 있다. 증상은 매우 다양하고 정확한 원인 규명은 안 되고 있다.

측두엽간질 증상은 여러 갈래로 나타난다. 경희의료원 신경과 장대일 교수는 “일반

간질발작이 보통 팔 다리가 뻣뻣해지면서 입에 거품을 물다 정신을 잃는 것이라면

측두엽간질은 입을 씰룩거리거나 소리를 지르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또 환청이나

환각을 경험하기도 하고 막 웃다가 정신을 잃는 등 예측 불가능한 증상이 있다는

것이다.

측두엽간질은 약물과 수술 두 가지로 치료를 시도한다. 약물치료가 효과가 없을

경우 뇌 수술을 하는데 수술 한다고해서 완치가 되기는 힘든 질환이다.

과연 김길태는 간질발작 상태에서 범행했고 자기 주장처럼 기억을 못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의문이 꼬리를 문다. 이런 부류의 정신질환은 법정에서 형을 감경받을

심신장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만약 2심 재판부가 김의 측두엽간질을 심신장애로

받아들이면 김길태에 대한 사형선고는 항소심에서 낮춰질 수 있다.

김길태는 검찰 수사와 최근까지 재판 과정에서 “기억나지 않는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다”라는 등 자기의 범행과 혐의에 대해 엇갈린 행보와 진술을

해 왔다.

하지만 전문의들은 측두엽간질이기 때문에 형을 바로 감경받는다는 것은 안될

말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장대일 교수는 “측두엽간질 발작이 일어나면 자기 몸을

추스를 수도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범행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전문의들은

“측두엽간질 만으로는 범행도, 자기 행동을 기억 못한다는 것도 힘들고 망상장애나

인격장애가 함께 원인이 됐을 가능성은 별개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반응이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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