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 벌점제 ‘반짝 효과’ 그친다

“안전벨트 착용은 장기적 효과”

교통법규위반 벌점제의 효과는 고작 1년 정도만 지속될 뿐이며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화로 얻는 사고 예방 효과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스페인과학기술재단 가스티쇼 만자노 박사 연구진은 2006년 여름부터 운전면허증에

벌점제를 시행한 이후 고속도로와 도심지에서의 일어난 사망과 부상 빈도를 각각

조사해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었는지를 분석했다. 이와 비슷한 연구가 오스트리아,

일본, 아일랜드 등에서도 시행된 바 있다.

그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사망률이 법 시행 후 첫 2년 동안은 그 전에 비해 12.6%

줄었다. 법 시행 첫 달에는 16.3%나 줄었다. 사망률 외에 부상율도 비슷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법 시행 후 ‘반짝 효과’는 있었지만 그 효과가 1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9~11개월 정도 지속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전문가들은 “교외에서 발생하는 사망자 수는 법 시행 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법 시행 전후의 교통사고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통사고율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제도시행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또 안전벨트 의무착용 제도 시행 전후의 사고율도 조사했다. 1992년부터

안전벨트 착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한 결과 고속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사망자와 부상자

수가 12~13% 줄었으며 그 효과는 2007년 12월까지 15.5년 간 지속됐다.

연구진은 “벌점제를 도입하는 것보다 안전벨트와 같은 안전장치를 홍보하고 의무착용

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뿐인 생명을 앗아가는 교통사고율을 줄이는 데 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결과는 ‘사고 분석과 예방(the Accident Analysis & Prevention)’에

발표됐으며 미국 과학논문소개사이트 유레칼러트 등이 28일 보도했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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