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쥐 튀김가루 누구 행위인지 못 가려

자작극 가능성 없고 공정과정도 무혐의

검찰은 30일 지난 5월 튀김가루 내용물에서 생쥐의 사체로 보이는 물질이 발견돼

판매가 중단된 이마트 튀김가루 문제로 수사를 진행했으나 생쥐가 들어가게 된 경위와

누구 행위인지를 가리지 못했다. 검찰은 튀김가루 제조업체 삼양밀맥스와 신고자

김모씨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튀김가루 제조 과정에서 쥐의 사체가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공정과정을

샅샅이 조사했지만 원료가 자동포장 되기까지 크기 6cm의 이물질이 들어갈 수는 없도록

공정이 설계돼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했다.

또 신고자가 고의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조사했으나 이물질 발견 당일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의 긴박한 문자메시지로 미루어 혐의 없음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 과실로 제조공정에서 이물질이 들어갔는지, 아니면

누군가 고의로 제품에 이물질을 넣었는지 두루 조사했으나 어느 곳에서든 혐의점을

발견 못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이마트 자체브랜드의 튀김가루에서 죽어있는

쥐가 발견됐다"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제품회수 조치를 하는 한편 검찰에 경위조사를

의뢰했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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