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 안마의자, 젖은 몸-맨살 사용금지

식약청, 의료용 진동기 사용 시 주의사항 안내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사용할 때는 날씨가 덥다고 맨살로 앉아서는 안 된다.

또 샤워 또는 땀을 흘린 후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면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정이나 찜질방 등에서 근육통 완화를 위해 사용하는 안마의자(의료용진동기)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을 23일 안내했다.

찜질방에서 안마의자를 쓸 때는 얇은 옷을 입고, 몸에 물기가 없어야 피부를 보호하고

감전사고를 피할 수 있다. 식약청 의료기기심사부 정승환 연구관은 “찜질방에서는

보통 몸이 젖어 있고 맨살로 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감전 사고를 당하기

쉽다”면서 “맨살은 안마의자의 표면과 밀착되기 쉬워 롤러나 움직임에 살이 쓸려

피부 자극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의료용전동기를 사용할 때에는 △맨살이 닿지 않도록 얇은 옷을 입고 △젖은 몸으로

앉거나 젖은 손으로 조작하지 않으며 △마사지 볼이 제대로 있는지 확인한 후 앉고

△약한 자극에서 시작해 강도를 서서히 높이며 △작동 중에 잠들지 않고 △손발이

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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