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 커진다는 식품? 알고 보니 사용 금지‘태국산 칡’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영찬)은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된 태국산 칡(Pueraria

mirifica)을 “여성의 가슴이 커지는 식품”으로 광고하여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정모씨(남, 26세) 등 3명을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 위반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0년 1월까지 태국산 칡을 캡슐 및 분말 형태로

제조·가공한 ‘푸에라리아 파우더’ 등 3개 제품을 유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총 6,993개, 시가 3억1,46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원제 비밀카페를 운영하고, 가상의 아이디를

다량으로 만들어 사용 후기를 무더기로 작성하는 방법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하였다.

태국산 칡은 복용 시 여성호르몬 활성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이 있어 식품으로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며, 실제로 해당 제품을 구매하여 복용한 일부 여성들은 하혈을

하거나 생리가 멈추지 않는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인식약청은 해당 인터넷쇼핑몰에 관련 제품에 대한 유통 판매금지를 요청하였으며,

시중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푸에라리아 미리피카’ 함유 제품을 복용하지 말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경인식약청 위해사범조사 032-450-3354, 형남철 팀장 011-785-9303

이 자료는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20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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