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리베이트 합동단속방침, 시장향한 경고

“11월 이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막을 것”

정부는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적으로 주고받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법무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범 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갖추고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12일 최근 일부 제약사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전에 시장점유율을 확대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다는 움직임이 포착돼 정부차원에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리베이트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약사 뿐만 아니라 받는 의사나 약사도

형사 처벌하는 제도로 올해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12일 오후부터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 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했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발대상이 되거나

정부에서 불법행위를 알게 된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등 수사한다.

복지부는 또 탈세나 불공정 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쌍벌제 시행 전에는 현행법으로 리베이트를 단속할

것이며 그 동안 각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하던 단속이 앞으로는 체계적,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시장에

정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경고를 내보내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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