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대상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한다

내년 7월부터 시행, 초범자도 대상

아동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29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화학적 거세’라는 명칭은

수치심과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충동 약물치료’로 수정됐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화학적 거세’는 어떻게 이루어질까.

△치료명령= 범죄자의 나이 만 19세 이상으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대상이다. 상습 성폭력 범죄자 뿐 아니라 초범자도

명령 대상이 된다. 치료명령은 본인이 동의하든 안하든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판결을

하면 시행한다. 치료명령을 받지 않은 수형자라도 출소하기 전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검사는 청구하고 법원이 결정하면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어떻게 거세하나= 화학적 거세는 성욕과 관계 깊은 남성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나오는 고환을 직접 잘라내는 물리적 거세와 달리 호르몬을 투여해 테스토스테론의

분비를 아주 저하시키고 억제하는 것이다. 이미 전립선암 환자치료에 사용돼 10여년

전부터 안전성이 검증돼 있다.

안면홍조, 골다공증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나 테스토스테론 분비억제 효과는

탁월한 것으로 확인돼 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치료대상이 된 성범죄자는 출소

2개월 전부터 치료를 받고 집행 기간 내내 보호관찰이 의무화된다. 최대 15년까지

치료를 연장받게 될 수도 있다.

△여성호르몬도 쓴다= 난소에서 분비돼 생식주기에 영향을 주는 프로게스테론

계열 여성호르몬도 화학적 거세에 사용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주로 여성호르몬이

사용된다고 한다. 다만 남성이 여성호르몬을 지속적으로 투여받으면 가슴이 나오고

목소리가 가늘어지는 등 신체적 변화까지 있을 수 있다.

이번 법률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지난 2008년 대표 발의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에서 약물치료 대상 즉,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손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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