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리베이트 쌍벌제’ 11월 본격 시행

하반기 복지제도 어떻게 달라지나

의약품 유통시장에서 제약사가 암암리에 약 판매를 도움받기로 하고 의사에게

돈을 주고받는 이른 바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하반기(7-12월)에

본격 시행된다. 올 10월에는 의약품 투명 거래를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11월에는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쌍벌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정책을 발표했다.

7월, 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 기준소득 인하

전업주부, 학생 등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면 보험료 부과기준인 기준소득을 140만원에서 99만원으로 낮춰 계산한다.

이에 따라 자발적 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월 12만6,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낮아진다.

10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

의약품 리베이트를 근절해 투명한 거래가 이뤄지도록 10월 1일부터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병의원이 약을 기존 약값보다 싸게 구매하면 깎은

금액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병의원에 인센티브로 주는 방식으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방책이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은 약을 낮은 값에 사들이게 하고 제약사는 가격경쟁을

하도록 이끈다는 취지다.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리베이트를 준 제약사 뿐 아니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나 약사도 처벌하는 ‘쌍벌죄’

처벌 규정이 11월 28일부터 강화된다. 현행 법은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에게는

의료법 약사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돼 있다.

그러나 쌍벌죄 관련 법률 개정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중증질환자 등 건강보험적용 확대

중증화상환자의 본인부담률이 현재 입원 20%, 외래 30∼60%에서 7월부터 5%로

일괄 인하된다. 10월부터는 다발성 골수종, 유방암 치료제 등의 항암제와 B형간염치료제,

류마티스치료제 등 희귀난치성 치료약제의 보험급여 범위가 확대된다.

또 암, 뇌의 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에 대해서만 MRI검사 자격이 주어지던 보험혜택이

척추 관절질환에 대한 MRI 검사에까지 확대 적용된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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