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두 교수 해임, “소청 다시 낼 것”

유규형-한성우 교수 해임 강행에 반발

건국대학교가 건국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의 해임을 강행한 데 대해

두 교수는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다시 낼 예정이다.

두 교수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세 관계자는 21일 “건국대는 교원소청위가

지적한 절차상의 문제를 보완하고 해임을 강행한 것”이라며 “우리는 내용상의 문제를

걸어 다시 소청심사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즉, 건국대병원이 내세우는 해임 사유가 과연 옳은 지에 대해 다시 심사를 소청하겠다는

것. 이 관계자는 “대학 교수로서 학문 활동의 형식인 논문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음을 걱정해 식약청에 부작용 신고를 한 것을 병원의

대외 이미지 실추로 볼 수 있으며, 나아가 해임사유로 삼을 수 있는지 다시 소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국대는 지난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규형 한성우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준

뒤 해임하기로 최종 결정했고 그 결과를 15일 김경희 이사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국대의 강행 결정은 교원소청위가 4월 “두 교수를 해임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해임 처분 취소 결정을 내린지 2개월만이다.

건국대는 교원소청위의 절차상 문제 지적에 따라 두 교수에게 소명기회를 줬고,

바로 해임 결정을 내렸다. 해임 사유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CARVAR(종합적 대동맥근부 및 판막 성형)’ 수술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외부에 제기해 병원의 대외적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유규형 한성우 교수는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의 ‘CARVAR’ 수술의 부작용

문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유럽흉부외과학회에 보고해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이유로 1월 15일 전격 해임됐다.

이에 대한심장학회 대한고혈압학회 전국의대교수협의회 한국심초음파학회는 건국대의

해임 결정을 비난하며 두 교수를 복직시키라고 요구하는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했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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