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최초 규명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은 불법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인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의

분자 구조 및 특성을 최초로 규명하였다고 1일 밝혔다.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의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새롭게 합성한 물질로서 안전성이 확립 되어 있지 않아 식품 등에 사용을 금지한

물질이다. 현재 총 29종의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을 사용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발견한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가 작년 4월

미국에서 국제 우편물로 반입된 성분 미상의 미황색 분말 캡슐의 분석을 경인지방식약청에

의뢰하여 정밀검사 중 발견하였으며 올해 5월 신종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로 최종

판명하였다.

하이드록시클로로데나필은 불법 발기부전 치료제 유사물질인 클로로데나필의 구조를

변경하여 만들어진 물질이다.

이러한 물질은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섭취 시 심근경색을 포함한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

식약청은 국제 우편물 등을 통해 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번에

발견된 물질을 포함한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문의: 경인청 유해물질분석과 032-450-3326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화학물질과02-380-1674

 

이 자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일 발표한 보도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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