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유아용 인공 젖꼭지 유해기준 강화
발암가능물질 니트로사민 10ppb 이하로 제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아용 인공 젖꼭지 고무재질과 유아의 타액이 반응하여 생성되는
‘니트로사민’을 규제하기 위하여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아용 인공 젖꼭지는 제조 공정시 원료고무에 탄성과 강도를 갖게 하기 위하여
첨가제를 넣게 되는데 이 첨가제에서 나온 아민류가 수유 중 유아의 타액에 있는
아질산염과 반응하면 니트로사민이 생성된다. 니트로사민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인간에게 발암추정 또는 발암가능물질로 분류돼 있다.
이에 따라 유아가 젖꼭지를 물고 있을 때와 같은 환경에서 니트로사민은 10ppb
이하로 나오도록 제한하는 규정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유럽연합 미국 캐나다 모두
10ppb 이하로 정해 놓고 있다.
식약청은 현재 국내 유통 중인 인공 젖꼭지 17개 제품을 수거해 니트로사민류가
얼마나 나오는지 시험한 결과, 모두 나오지 않았으나 잠재적 위험을 사전 관리하기
위해 이번에 기준을 만들었다.
식약청은 이달 26일과 31일 인공 젖꼭지 제조수입업체 550여 곳을 대상으로 개정안
설명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