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산골 환자 안방진료 가능해졌다”

원격진료 허용 의료법 국무회의 통과

의사가 진료실의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먼 곳에 떨어져 있는 환자를 진료하는

‘원격진료’를 가능토록 하는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경북 봉화군이나 전남

영광군에 사는 80대 당뇨병 환자가 대도시 대학병원의 의사에게 화상을 통해 진료를

받는 ‘U-헬스(유비쿼터스 헬스)’ 시대에 한걸음 다가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6일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등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끼리

화상을 통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진료가

불법이어서 의료 취약계층의 진료와 U-헬스 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돼 왔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제처를 거쳐 이달 30일까지 국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에서는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인준을 통과한 뒤 수가를 결정하는 등의 세부 절차를

거쳐 내년 5월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면 섬이나 산골 등 의료 취약지역 주민이나 움직이기 힘든

환자, 교도소 수감자 등 446만 명이 원격진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원격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진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 받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U헬스 및 헬스케어 IT 산업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서는 1997년에 원격의료가 도입돼 수가가 책정돼있고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원격진료를 허용해 관련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원격진료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의사집단을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국회 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도 원격의료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의협은 지난 5일 “원격진료 제도 도입에 따라 국민의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개원가의 몰락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법 개정안은 백지화하고 정부 의료계 학계간의 논의를 통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의대 김석화 교수는 “의사들은 환자를 위한 존재이므로 원격의료가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이익, 즉 국민 건강에 기여하느냐를 따져서 원격의료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법 개정을 미루면 U헬스 산업 분야에서 미국, EU 등과의

격차가 더욱 더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는 U헬스의 실현이 의료계에 실익이 없다는 의사들의 우려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꾸준한 설득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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