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는 보톡스?’ 말부터 과대광고랍니다

식약청, ‘프로막실’ 과대광고 혐의 조사

미백 주름 개선 효과를 인정받은 기능성화장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홍보해 온 업체가

있어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기능성화장품을 ‘바르는 보톡스’라고 소개하며 광고해

온 (주)크라이스트에 대해 식약청이 과대광고 혐의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주)크라이스트는 자사가 수입, 판매하고 있는 미백 및 주름개선 화장품 ‘프로막실’을

‘바르는 보톡스’로 선전하면서 과대광고 논란을 빚고 있다. 이 업체는 언론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제품을 “튼살크림으로 개발됐던 병원용 피부재생크림이며, 우연히

얼굴에 사용한 후 그 놀라운 효과가 입소문을 타고 퍼지면서 ‘바르는 보톡스’로

알려졌다”고 홍보하고 있다. 인터넷 검색사이트에서 ‘바르는 보톡스’를 검색하면

이 상품의 판매처와 정보가 줄줄이 뜬다.

이 제품은 3일 오후 C홈쇼핑을 통해 런칭 방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 1일 한 무료일간지에는 ‘병원의약품’으로 소개되는 등 잘못된 정보들이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식약청의 한 관계자는 “주름을 펴주는 것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의약품 ‘보톡스’를

기능성 화장품 홍보에 이용한 것부터 과장광고로 본다”며 “제품을 수입 판매중인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과장광고 요소 또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대광고로 판명 날 경우 광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광고업무 정지 또는 고발

조치 하게 된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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