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십자 회장 유언효력 일단 정지

법원, 장남의 가처분신청 2일 받아들여

허성수 녹십자 전 부사장(40)이 지난 해 12월 별세한 고 허영섭 회장의 유언장이

거짓이라며 법원에 냈던 유언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2일 받아들임으로써

녹십자 경영권 분쟁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는 “유언장 작성 무렵 허 회장의

의료기록, 4인의 상속인들(배우자 및 허 회장의 아들들) 중 유독 장남인 허 전 부사장만

유산을 받지 못한 점, 어머니 정씨와 허 전 부사장 사이의 분쟁 경위 등에 비춰 가처분

단계에서는 유언의 유효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지난 해 11월 15일 뇌종양으로 별세했다. 유언대로라면 허 전 부사장은

유산을 전혀 상속 받을 수 없으며 녹십자홀딩스의 주식은 5.7%만 가족에게 상속된다.

또 녹십자홀딩스 주식 56만여 주 가운데 30만여 주(시가 약 279억 원)와 녹십자 주식

26만여 주 중 20만여 주(약 186억 원)를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도록 되어 있다.

유언장은 특히 사회복지재단 기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재산은 어머니와 차남

3남이 나누도록 했을 뿐 허 전 부사장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

허 전 부사장은 “유언장이 작성된 1년 전에는 아버지가 뇌종양 수술을 받아 기억력이

떨어지는 등 정상적인 인지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며 “유언장은 아버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주도 하에 일방적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허 회장이 별세한지 10여일만에 어머니 정모씨(63)와 유언집행

변호사를 상대로 유언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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