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식수술 OO만원’ 광고는 “위법 아니다”

서울지법, 집단 이메일은 환자유인-위법판결

라식이나 쌍꺼풀 등 특정 부위 미용수술 가격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런 광고를 병원이 직접 집단 이메일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것은 환자 유인행위로써 위법하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법원은 최근 대한안과의사회가 서울 강남 A안과의원을 “무리한

광고행위로 의료시장을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이같이 판결했다.

고법은 이 병원이 ‘라식수술 90만원에 할인’ 식으로 공지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한 인터넷사이트 회원들에게 집단 이메일을 보낸 것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가격할인 광고내용과 집단 이메일 모두에 대해 유죄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할인광고부분이 무죄판결을 받음으로써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한 병원 인터넷

광고시장에 일대 변화가 일어날 전망이다.

라식을 비롯한 안과수술 그리고 성형수술 관련 병원들은 그 동안 인터넷 사이트에

라식 쌍꺼풀 성형수술 등을 한다는 사실은 광고할 수 있었으나 할인된 수술가격이나

선착순 몇 명까지 할인혜택을 얼마 주겠다는 식의 내용을 광고 속에 명시하지는 못해왔다.

A안과의원을 대리한 병원 측 변호사는 “미용성형에 있어서는 사실상 광고를

무제한 허용할수 있다는 의미의 판결로 받아들인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시술

비용이 내려가면 선택폭이 그만큼 넓어지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미용성형이나 진단검사 등 비보험 영역에 대한 광고는 2005년 의사의 진료행위

광고가 합헌 판결을 받은 후 2007년에는 의사나 병원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직접 광고하는

것이 허용됐다. 이번  판결로 성형수술이나 검사 비용도 가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광고할 수 있게 됐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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