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존엄사 판결 김 할머니 별세

연명장치 뗀지 201일 만에

지난해 5월 국내 첫 존엄사

허용이라는 판례를 남긴 김 모(78) 할머니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채 생명을 이어간

지 201일 만인 10일 오후 2시 57분쯤 별세했다고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이날 밝혔다.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은 10일 “김 할머니가 낮부터 호흡이 불규칙해지는 등 상태가

안 좋아졌으며 직접 사인은 폐부종 등에 의한 다발성 장기부전이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는

당초 3시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던 의료진의 예상과는 달리 200여일을 스스로 숨을

쉬며 생존해왔다.

2008년 5월 환자 가족은 연명치료 중단을 요구하면서 인공호흡기 제거, 약물치료

중단, 영양공급 중단, 수분 공급 중단의 4가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5월 21일 인공호흡기만 떼라는 판결을 내렸고 이에 따라 병원 측은 6월 23일 호흡기만

제거한 채 코를 통해 산소공급, 항생제 투여 등 다른 생명연장 조치를 계속해 왔다.

김 할머니를 통한 ‘존엄사’ 논란은 2008년 5월 코메디닷컴의 특종보도에 따라

불이 지펴졌으며 그해 의료단체는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지침에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서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이 될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기본원칙과 주요내용, 절차 등이

제시돼 있다. 그러나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김 할머니가 자발호흡으로 생명을 장기간

유지하면서 존엄사에 대한 찬반논쟁은 새 국면을 맞아 진행됐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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