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설명회, 해외에서 하면 리베이트”

공정거래위원회, 제약시장 공정경쟁규약 발표

의약품 리베이트가 올해 제약업계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해외에서 열리는

제품설명회나 제약사가 주최하는 해외학술대회에 대한 지원도 리베이트로 간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방지를 위해 한국제약협회가 공정위에

제출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에 대해 심사, 승인한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이 중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에 대해 공정위는 부당고객

유인 행위로 추정한다고 밝혀 사실상 리베이트로 결론이 났다.

국내 제약사 중심의 한국제약협회는 그동안 해외 제품설명회에 대해 “국내에서

제품설명회를 하면 리베이트로 의심받아 조사를 받는데 정부의 치외법권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품설명회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해 온 반면 외자사

중심의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해외 제품설명회를 포함한 학술활동 지원은 의사들간의

교류 증진과 그에 따른 의학발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와 상반된 주장을

펼쳐왔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한국제약협회와 별도로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이에

대한 심의가 열리던 18일 공정위 소회의에서 돌연 개정 철회 의사를 밝혔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의 공정경쟁규약의 개정 여부와 별개로 이번에 정해진 규약은

의약업계 전반에 걸쳐 적용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제조업감시과

나기호 서기관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개정안을 철회했기 때문에 외자사에 대한

리베이트 여부도 이번 규약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대표적으로 구체화된 내용은 △물품제공 △기부행위 △학술대회

참가지원 △자사제품 설명회 △사회적 의례행위 △강연료-자문료 지급 △시판후 조사

등이다. 기부와 관련, 제약사가 협회의 기부대상 선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병원이나

개인에게 직접 기부하는 행위(재해로 피해 입은 병원에 대한 의약품 무상제공은 제외),

학술대회 시에는 공인된 학회나 연구기관이 아닌 제약사 자신이 학술대회를 해외에서

개최하고 국내의사의 참석경비를 지원하는 행위 등이 리베이트로 간주된다.

이번 개정안은 규약 하위규정(세부운용기준)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와 내년

1~3월 협의 기간을 마친 뒤인 2010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 측은 “협회의 개정규약을 행위규범으로 인정하고 향후 의약품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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