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심장내과교수 징계여부 곧 결정

의학계 관심, 결정에 따라 큰 파장 일어날 수도

동료 교수가 시행한 수술의 부작용에 대해 논문을 발표하고 감독 기관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대학당국이 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릴 절차를 밟고 있어 의학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건대병원 심장내과 유규형, 한성우 교수에게 28일에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라고 통보했다.

징계 사유는 이들 교수가 같은 병원 흉부외과 송명근 교수로부터 CARVAR 수술을

받은 환자들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논문으로 제출하고 이를 외부에 알려 ‘조직의

화합을 깼다’는 것.

송명근교수 CARVAR 수술 부작용 논문 관련 징계위 소집

CARVAR 수술은 송 교수가 서울아산병원 재직 시 개발한 새로운 판막수술법으로

송 교수는 기존 수술법의 한계인 ‘평생 항응고제 복용’ ‘10년 마다 재수술’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CARVAR 수술의 안전성과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건대병원 윤리위원회는 송 교수 측이 제기한 심장내과 교수들의 ‘연구 윤리 위반’

문제와 관련해 지난 2월 논문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논문 제출 행위’는 문제가

있다고 결정을 내리고 학교 측에 윤리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징계 논의 자체가 흐지부지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있었지만 11월 들어 구체적인 징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건국대학교는 지난달 17일 이들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와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해당 교수들이 대학교 차원의 윤리위원회를 먼저 열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여부를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해 지난달 24일

급하게 윤리위원회를 열었다.

대학 윤리위원회는 2시간 여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명쾌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종료됐고 2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 대학병원 심장내과 A교수는 “현재 CARVAR 수술의 안전성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검증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증 결과 수술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이 난다면, 처음에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이 징계를 받는 모양 밖에는

안 된다”며 “실제로 징계 결정이 난다면 심장학회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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