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심평원 원격의료상담 갈등

의사들 IPTV 시범사업에 부정적 입장

인터넷을 이용한 쌍방향 TV인 IPTV를 이용해 의료인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원격의료상담

서비스를 하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대한의사협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1일까지 LG데이콤 IPTV를 통해 원격의료상담과

질병 및 병원정보를 제공하는 시험방송을 전국 2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의협은 지난 8월 17일 ‘1차 의료의 활성화와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편중현상 방지를 위한 올바른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된다면 원격의료를 수용할 수 있다’는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한 바 있다. 부분적으로 원격의료를 수용하겠다는

의미다.

의협의 입장은 3달 만에 수용에서 반대로 바뀌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학적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지난달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전달했다.

의협 좌훈정 대변인은 “심평원의 IPTV 시범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의료인이 아닌 사람에 의해 원격의료가 행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진료 행위를

심사하고 평가하는 기관인 심평원이 원격의료 시범 사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문제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으로 원격의료는 의료인과 의료인 사이에만 허용이 돼 있고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원격 의료는 금지돼 있다.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 의료 행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의료법을 개정하자는 움직임이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오지는 않은 상태다.

심평원 IPTV 사업단 관계자는 “해당 시범사업은 방통위의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IPTV를 이용한 원격의료상담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지 여부를 타진하고 평가하는 수준의 시범사업일 뿐”이라고 말했다.

심평원의 원격의료상담 시범사업에는 국립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보훈병원의 전문의들이 IPTV를 통해 원격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하고 있다. 고령자들과

의료 소외계층이 보다 쉽게 보건의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범사업에서는 또한 국민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당뇨병 고혈압, 뇌중풍 심근경색

협심증 등 12개 질병에 대한 원인 치료 예방법 등을 VoD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원격의료상담은 U헬스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 U헬스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혈당 혈압 체중 심전도 등 개인이 측정한 생체 정보를 PC나 IT 기술을 이용해

의료인에게 전송해 원격진단과 처방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U헬스가 발전하면 산간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손쉽게

의료 혜택을 볼 수 있다. 미국 오바마 정부는 U헬스를 위해 관련 예산으로 8억 달러를

책정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도서벽지 등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도 의료상담 받을

수 있어 국민들에게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원격상담 서비스는

병의원급 의료기관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어서 관련 산업도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서비스가 이뤄지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개원의들과도 상생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에 대해 의협은 신중한 입장이다.

좌 대변인은 “의료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고 화상진료만 가지고는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문제도 있다”며

”많은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문제점을 파악하는 시행착오도 필요하고 법규도 정비해야

하는 등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전체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 IPTV 사업단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협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던 것은 인정한다”며 “조만간 의협 관계자들을 만나서 의협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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