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23년간 들렸다”…의학적 논란

벨기에 의료진 식물인간으로 밝혀내

뇌사 판정을 받고 침대에 누워 지내던 벨기에 남성 롬 하우번씨(46)가 사실은

 23년간 의식을 잃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안락사 논쟁에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를 23년 동안이나 뇌사로 잘못 판단했던 이 사례로

인해 안락사 논쟁이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한국 등 대부분 국가에서는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나라에서 대체로 뇌사인 경우에는 허용하고 식물인간인 경우에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하우번씨 사례처럼 식물인간을 뇌사로 오진했을 때는 식물인간의 안락사가 허용되고

장기기증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안락사가 허용되면 식물인간을 살인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올 법하다.

뇌사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정지돼 회복 불능한 상태를 말한다. 식물인간은

대뇌의 일부만 손상돼 자발적 호흡과 목적이 없는 약간의 움직임이 가능하며 수개월에서

수년 후 회복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서울대 법의학 교실 이윤성 교수는 “뇌사는 뇌의 모든 기능이 영구히 정지한

상태이고 식물인간은 뇌의 기능 중 인지능력, 움직임, 감정 등을 담당하는 부분은

죽고,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적인 부위인 숨골 같은 부위는 살아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설명했다.

뇌사란?

뇌사 상태에 있는 환자는 인공호흡 장치 등 의학적인 연명 조치에 의해 일정한

기간 동안 심폐 기능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생명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고 인공적

의료 장치를 제거하면 반드시 심장사가 발생해 사망한다.

인위적으로 연명 장치를 제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뇌사 상태에서는 긴 경우 2주일,

짧게는 3~4일 이내에 심장에 의한 사망이 발생한다.

1968년에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제22회 세계의학협회총회(World Medical Assembly)에서

채택된 ‘시드니 선언’을 통해 처음으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한 이후 뇌사는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에서 의학적 사망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83년에 대한의학협회에 구성된 ‘죽음의 정의 특별위원회’가 죽음의

정의 및 뇌사 판정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망을 ‘심장 및 호흡 기능과

뇌반사의 불가역적 정지 또는 소실’로 보면서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했다.

식물인간이란?

식물인간은 대뇌에서 관장하는 운동, 감각, 사고, 정시 기능 등 동물적 기능은

상실돼 손발을 목적 없이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자력으로 이동은 할 수 없다.

음식 섭취도 불가능하며 소리는 가끔 내기는 하지만 의미 없는 소리일 뿐 의사소통은

불가능 하다.

뇌사는 의학적 사망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식물인간은 호흡중추가 뇌간에 있고,

회복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망으로 인정할 수 없다.

뇌사 판정 23년 지난 식물인간, 특수 키보드 이용해 인터뷰도

영국 일간지 데일리메일과 밸기에 RTBF 방송 온라인판 등의 23일 보도에 따르면

하우번씨는 1983년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사 판정을 받았다. 벨기에 뇌사과학그룹의

권위 있는 학자인 리에주 대학병원 스테번 라우레이스 교수는 3년 전 개발된 ‘양전자단층촬영(PET)

스캔’ 기술로 하우번 씨의 뇌를 검사한 결과 하우번씨는 몸이 마비돼 움직일 수

없었을 뿐 그동안 뇌기능은 살아있었다 것을 밝혀냈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특별 제작한 키보드와 터치스크린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하우번씨에게 가르쳤다. 하우번 씨는 “나는 움직일 수 없는 몸에 갇힌 채로

계속 비명을 지르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못했다”며 악몽 같은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의료진이 내가 의식을 잃지 않았다는 사실을 안 날이 내가

두 번째로 태어난 날”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아버지의 묘에 다녀왔으며, 책도 쓰기 시작했다.

이제는 잡지 기자와 문자 인터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호전됐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서야 한 학술지에 발표해 하우번 씨

사연이 알려졌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뇌사도 식물인간 상태도 아닌 이들도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에서만 매년 10만 명이 심각한 뇌손상을 입고, 그중 2만 명이 3주가량

뇌사 상태를 겪는다”며 “그중 일부는 죽고, 일부는 다시 건강을 되찾지만

연간 3000∼5000명은 그 중간 상태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살아간다”고

말했다.

라우레이스 교수는 눈 상태로 뇌사 등급을 판정하는 과정에서 하우번 씨의 상태가

오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에 하우번 씨를 뇌사라고 판정한 의료진은 뇌사에서 식물인간 상태로 호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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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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