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약사 늘리자는데 약사들이 반대?

정부 555명 증원 법안 금주 입법

보건복지가족부가 전국 병원약국에 근무하는 약사를 555명 추가하는 내용의 병원약사

인력개정안을 금주 입법예고하는 것을 놓고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약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약사 대신 간호조무사 등이 약을 짓는 병원이 전국

750곳이나 되는데 복지부 안의 병원약사 인력 기준에 따르면 결국 대형병원 입장에서는

약사를 200명가량 줄여야 하는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병원에서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160건이면 약사 한 명,

160건을 초과할 경우 매 80건마다 약사를 1인씩 추가했던 기존 의료법 시행규칙을

외래환자-원내환자 수 기준에 따라 약사 수를 달리하도록 수정하는 방안이 25일쯤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병원은 연평균 하루 입원환자 30명-외래환자 75명당 1명,

종합병원은 입원환자 80명-외래환자 75명당 1명, 병원 이하 급 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은

약사 1명 이상을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병원경영자 법안에 맞춰 인력구조조정 가능”

대형병원 근무하는 약사들은 정부의 개정안이 시행되면 외형적으로 전국 병원약사수는

지금보다 555명이 늘어나게 되나 병원경영자들이 정부안에 맞춰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할

수 있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마산삼성병원 약제부 관계자는 “지금 병원에 약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안에

따르면 필수적으로 고용해야 하는 인원이 9명으로 줄게 된다”며 “이 인력으로는

야간당직, 주말당직이 불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경찰병원 약제과 관계자는 “병원

경영자들은 어떻게 하면 약사 인건비를 줄일까 생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최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밤 시간과 휴일 근무가 불가피한 병원약사의 인력난은 이미 오래전부터 병원약사회로부터

꾸준히 문제제기가 돼 왔지만 병원협회 등 병원 경영과 관계있는 다른 단체들의 반발에

부딪쳐 갈등을 빚어왔다.

 병원약사회가 2006년 해외사례 등을 조사해 시행했던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

이달 초 복지부에 최초 제시했던 개정안에 따르면 하루 입원환자를 기준으로 대학병원은

환자 30명당 약사 한 명,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은 환자 50명당 약사 한 명, 요양병원은

환자 150명당 약사 한 명이 추가돼야 한다. 이 방안대로 간다면 전국 약사는 지금보다

4080명 더 필요하다.

송보완 병원약사회 회장은 “회원들이 주장한 4000여명 추가 채용은 병원협회

측의 거센 반발도 예상되고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여서 복지부 관계자와 여러 번 논의

끝에 555명 추가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제 입법 예고되는 사안이니만큼 20일

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안의 수정도 가능하다”고 21일 병원약사 추계학술대회에서

진행된 긴급회의에서 밝혔다.

반면 작은 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에게는 이번 개정안이 나쁘지만은 않다. 소규모

병원에 근무한다고 밝힌 한 병원약사는 “중소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약사를 늘릴

수 있게 돼서 법안이 시행만 된다면 정말 좋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은

자신이 소속된 병원의 이해관계만을 고려한 주장으로 보인다”는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다.

이번 병원약사인력 개정안은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각계 의견을 취합한

뒤 내달 국회에 제출할 전망이다. 하지만 병원약사의 반발이 심화된다면 개정안 자체가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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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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