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헬스 실현, 더 이상 늦춰선 안된다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고위험군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개인가정이

늘면서 국민의 건강한 삶에 대한 욕구와 맞물려 원격보건의료, 헬스케어, e-헬스를

포함한 유헬스(Ubiquitous Health)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신성장동력 고부가 서비스 산업 세부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고부가

서비스산업분야의 하나로 ‘글로벌 헬스케어’를 선정했다. 특히 유헬스 산업은 세계시장

규모가 2004년 10억 달러에서 2015년 340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유헬스는 환자, 고객이 일상생활 중에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혈당, 혈압,

체중, 심전도, 콜레스테롤 등을 측정한 뒤 PC, 휴대폰, 센서 등을 이용해서 생체정보를

의료인에게 전송하여 원격진단과 처방을 받으며 건강을 관리하는 서비스이다.

이 같은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환자들과 사회

취약계층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유헬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모델 취약,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금지, 의료수가 미책정, 의료사고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유헬스 서비스의 필요성과 편의성에 대한 의료계 및 일반인 인식부족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재진환자 중 지리·환경·신체적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약 450만 명에게 원격의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있다. 국내 유헬스 관련 IT 업계에서도 의료법 개정 추이에

관심이 적지 않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이 유헬스 추진의 가장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들은

유헬스 서비스가 시행되면 환자를 관련 기업이나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병원에 빼앗긴다며

서비스 추진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의료법 개정

법률안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이미 1997년 연방원격의료법이 제정돼 원격진료를 시작했고 2002년

건강정보관련 법률인 HIPPA(Health Insurance and Accountability Act)에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의료정보화가 가능하도록 법제화 했으며 오바마 정부는

유헬스 관련 예산에 8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원격의료, 전자청구 등을 내용으로 의료기관 정보화 및 기관간 연계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럽은 EU가 주축이 돼 국민의 건강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공중보건, 헬스케어, e-헬스 외에 다양한 이슈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U는 2010년까지 국가별 건강 의료 네트워크 구축을 토대로 하는 개인화된 유헬스

시스템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원격의료는 의사와 의사 사이에만 허용해서 전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고 일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와 환자의 진료를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상태라면 유헬스 분야에서 미국, EU 등과의 경쟁에서 뒤쳐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무엇보다 중시해야 하는 것은 이해관계자 간의 문제가 아닌 의료서비스를 받는

대상자, 즉 수요자의 측면에서의 유헬스가 국민건강에 기여하느냐는 것이다. 또 해외

유관 의료기관 및 다국적 기업과의 경쟁력 확보에도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원격의료 허용범위 확대, 처방전 대리수령 허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수용해서 원격의료 서비스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는 의료 취약계층을 해소하고 교포를 포함한 해외

환자를 유치하여 우리나라의 IT기술을 기반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조속한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코메디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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