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산병원 신종플루 진료비 부당청구

문제 드러나자 ‘즉각 시정조치’

서울아산병원이 신종플루 환자들에게 부당으로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병원은 최근 2개월간 신종플루 외래 환자들에게 응급진료관리료 3만원(본인부담금

1만 5천원)을 추가로 받아 총 2억 4천 만원을 청구한 것으로 보건당국의 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 병원은 지난 8월 21일부터 본관 2층에 신종플루 임시응급실을 만들어 운영해

왔다. 이 임시응급실 이외에 신종플루 진료를 위한 일반진료실은 없어 신종플루 환자는

임시응급실을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 관계자는 “별도 외래 진료실을 만들지 않고 응급실을

운영하면서 외래환자들에게 응급의료관리료를 부담한 것에 대해 보험급여기준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관리료는 응급실 설치 비용을 보상해주고 응급실의 혼잡을 막기 위해

비응급 환자의 응급실 진료를 줄이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서울아산병원은 신종플루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 비응급 환자들이 응급실 진료를 받을 수

밖에 없게 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처음부터 1일 3교대 근무, 휴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응급실 개념으로 만들었고 응급의료관리료와 관련해 보건당국에도 여러 차례

질의를 했었다”면서 “복지부로부터 어떠한 지침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국가적으로 이런 전염병 확산을 처음 접하다 보니 관계 당국이나 일선 현장이나

모두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다. 거점병원을 지정할 때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함께

만들었으면 이런 혼란을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한 대학병원 홍보팀 관계자는 “국가 비상 사태로 인식해서 최대한 협조는 하고

있지만 인적, 물적 부담도 만만치 않다”며 “국가는 재난사태라고 하면서 민간 의료기관에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복지부는 전국 16개 권역별응급의료센터와 19개 대형병원에 대해 신종플루 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관리료 청구 여부를 확인 중이다.

    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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