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입법화 어디까지 왔나

3건 법안 발의…전문가들 12개 기본원칙 발표

김 할머니의 연명치료 중단 후 ‘존엄사 입법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됐으나

3개월이 지난 지금도 제도가 언제 마련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회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된 3건의 법안이 발의돼 있다.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존엄사법안’과 한나라당 김세연 의원의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권리에 관한 법률안’,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호스피스·완화치료에

관한 법률’ 등 3건이다.

이들 법안은 의사능력을 상실한 환자의 의사를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에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신 의원 안은 직계친족이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여부에 대한 진술

등의 의사표시를 한 바 있다는 증거를 제출한 때에 한해 담당의사가 해당 의료기관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나머지 두 법안은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서가

없으면 연명치료중단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병원비부담을 걱정하는 환자가족들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이유다.

이들 법안은 본격적인 토론과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대병원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마련한 대형병원도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아직 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명치료 중단을 시행할 경우

불법이 된다.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법과 지침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제도화를

위해 12개항의 기본 원칙을 발표해 법안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와 관련단체 의견 수렴 및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이 중단원칙은

앞서 지난 7월 29일 발표한 1차 합의문 9개항보다 진전된 결과다. 뇌사에 대한 법적

정비 필요,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사전의료지시서에 대한

공증제 의무화 반대 등의 내용이 포함돼 모두 12개항으로 늘어났다. 연구원은 이번

지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해 향후 제도 마련의 근거 자료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소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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