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 제거 100일 김 할머니 상태는…

“자발 호흡 계속되면 장기간 생명 유지 가능”

국내 첫 존엄사 허용이라는 판례를 남긴 김 모(77) 할머니가 호흡기를 제거한채

생명을 이어나가고 있는 게 다음달 1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29일 오전 8시 현재 김 할머니는 맥박 분당 88회, 호흡 분당 16회, 체온 36.5도,

혈압 102/55mmHg, 산소포화도 99%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욕창, 폐렴의

증상도 없다.

세브란스병원 한 관계자는 “현재 김 할머니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 감염 바이러스에 노출 될 수 있는 고위험군 환자이기 때문에 관계자

외의 사람들은 출입을 자제하고 가족도 최소한의 인원만 출입하도록 권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 주치의인 세브란스병원 호흡기내과 박무석 교수는 “자발 호흡으로

산소포화도가 90% 이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발 호흡이 계속 된다면

수액과 영양공급을 통해 장기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퀸란 사건’ 경우 자발호흡으로 9년 생존

세계적으로 존엄사 논쟁을 일으켰던 1975년 미국 뉴저지 주의 ‘퀸란 사건’의

경우 식물인간 상태인 21세 여성 퀸란은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뒤에도 9년 남짓

스스로 호흡을 하며 생존하다가 1985년 6월 폐렴으로 사망했다.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인문사회의학교실 구영모 교수는 “1970-80년대 퀸란도

9년 가까이 생존하다가 숨졌는데 의학이 그때보다 훨씬 발달한 현재 뇌간 기능이

살아 있는 할머니가 뇌사 상태가 아닌 식물인간 상태이기 때문에 물과 영양공급만

제대로 해 준다면 퀸란보다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족들은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이 된 것은 병원측의 책임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가족들은 지난해 3월 ‘의료진의 과실로 김 할머니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며

병원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또 올해 6월에는 ‘과잉진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이 소송들은 현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계류중이다.

    박양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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