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약제비 환수소송 대법원으로

의료기관 및 단체와 적극 공조해 대응

최근 법원으로부터 ‘과잉처방’에 따른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조치가 정당하다는

2심 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대법원 상고 방침을 확정했다.

서울대병원은 2일 “서울고등법원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은

의학적 판단과 임상적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의사의 진료권을 외면한 것으로, 최우선

가치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의 한 관계자는 “현행 약제에 관한 요양급여기준은 의학적 정당성이나

임상적 경험보다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중점을 두고 있어 진료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강요하는 등 불합리한 점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단 한 번의 구체적 심리가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법 판결문 정본을 아직 받지 못한 서울대병원은 판결문 수령 뒤 상고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상고는 판결문은 수령 뒤 14일 안에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상고심 결정에 따라 서울대병원은 앞으로 의사단체 및 의료기관 등과 공조해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한병원협회 측도 이번 약제비 판결에 대한 병원계 의견을

밝히며 유감을 표했다.

대한병원협회는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의료기관은 환자의 생명보호 의무보다

보험 재정을 위한 요양급여기준 준수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병원계의 의견을 전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2001년 의사들의 과잉 원외 처방이 적발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0억 여 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는 승소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이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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