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햄 핫도그 먹고 어금니 손상

롯데제과에 이어 피해자 상대로 소송

주식회사

롯데햄이 자사 제품을 사먹던 중 제품 속 이물질로 인해 치아가 손상된 소비자를

상대로 과다 배상금을 요구했다며 조정 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롯데제과가

최근 과자를 먹다 신경을 다친 소비자에게 비슷한 신청을 한 데다 롯데손해보험 역시

소송 남발을 이유로 소비자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롯데가’에서 소비자를

상대로 벌인 또 다른 법률문제가 드러난 것.

롯데햄-소비자 보상액 두고 의견 차이

인천시에 거주하는 정모(35,남)씨는 지난 해 10월 김포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롯데햄

제품인 켄터키 핫도그(5개입)를 구입했다.

정 씨는 “11월 24일 아침식사 대용으로 한 개를 꺼내 먹다가 딱딱한 느낌과 함께

어금니에 통증이 느껴졌다”며 “씹고 있던 것을 뱉어서 보니 쌀알 크기의 알루미늄

조각이 나왔다”고 말했다.

사건 당일 정 씨는 바로 롯데햄에 제보했고 롯데햄 사무원은 정씨의 집을 찾아

이물질과 남은 제품을 모두 수거해갔다. 분석결과 100% 순도 알루미늄으로 확인됐다.

롯데햄 관계자는 “알루미늄 이물질이 공장 원재료나 부재료에서 혼입된 것이며

이물질 선별 과정에서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추측 된다”고 말했다.

롯데햄측은 자사 책임 분명한 것으로 드러나자 정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치료비 부담을 약속했다.

이에 정씨는 롯데가 가입돼 있는 롯데손해보험의 손해사정인과 만나 그동안의

치료 과정을 설명하고 향후 발치 가능성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고려해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요구했다.

그러자 롯데햄은 피해자의 요구액이 지나치다며 오히려 정 씨를 상대로 지난 1월

9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사에서 제시하는 보상금 외에 더 이상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상의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했다.

롯데햄 고객상담팀 김소남 팀장은 “피해자가 1천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보상심리가 너무 컸다”며 “지금은 보험회사 측이 조정 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롯데햄이 피해자 정씨에게 제시한 보상액은 치료비 114만 원, 향후 치료비 106만

원, 위자료 30만 원 등 약 250만 원에 달한다.

롯데햄 “보험회사에 문의”, 보험회사 “250만 원 이상 안 돼”

정 씨는 롯데햄이 피해자인 자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2개월 뒤인 2009년

3월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천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했다.

이와 관련 정씨는 “턱관절 통증이 너무 심해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사고 발생 후 치과치료비는 115만 원 정도지만 향후 5~6년 주기로 보철 치료가

필요하고 최악의 경우 이를 뽑는다면 임플란트 시술까지 받아야 하는데 롯데햄은

그 부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치료비를 주지 않은 부분에만 억울함을 느끼는 게 아니다. 정 씨는 “합의 주체가

롯데햄인데 롯데햄이 나와 직접적으로 합의하려는 노력 없이 바로 롯데손해보험과

상대하라고 하는 등 소비자의 피해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도의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며 기업의 대응을 문제삼았다. 그는 또 “피해자인 내가 영문도

모르고 있다가 피소송인이 되어서 심리적으로도 충격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정 씨는 소장을 접수한 후 여의도 성모병원 치과병원에서 지난 6월5일 신체 감정을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피해자 측 변호사인 법무법인 씨에스 이인재 변호사는 “보험금 조정신청은 소송과

다르지만 250만원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과 성격이 비슷하다”며 “이런 식의 대응은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치료비를 고려해 원만히 합의해도 충분히 되는 사건이었는데

기업 측에서 피해자의 감정을 자극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제품 속 이물질에 대해 롯데햄이 취한 대응은 이전 롯데제과 찰떡파이에서

이물질이 나왔을 때와 거의 흡사하다. 지난 해 3월 롯데 제과 또한 찰떡파이를 먹다가

이물질을 씹어 치아 손상을 겪은 산모에게 치료비 및 경비의 50% 정도의 금액만을

지불하고 이 외의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피해자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지금까지 진행중이다.

롯데햄과 같이 몸집이 큰 식품기업에서 생산관리 체계 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에

대한 대응에서 비슷한 문제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소비자의 불안만 더해지고 있다.

피해자 정 씨는 “롯데햄이나 기업에서 가입한 보험회사는 같은 계열이니까 피해자에

대한 대응도 인색한 것 같다”며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충분히 고려해

보상하는 외국 사례들에 비하면 대기업이 지금처럼 대응하는 것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처사”라고 비판했다.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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