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이식 관련업무에 민간단체 관여말라”

복지부 법 개정안에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반발

그간 민간단체에 허용됐던 장기이식 대기자에 대한 등록과 관리 업무를 앞으로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놓고 민간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장기기증은 사랑의 감정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마음을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식대기자와 기증자 정보를 민간기관이 소유하면

장기매매 알선 등 불법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즉각 반박했다.

복지부는 특히 “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 박진탁 목사가 지난 2000년 7월 장기이식

대기 순서를 앞당겨 주는 대가로 6000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04년 8월 법정구속되는

등 사업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민간단체로부터 장기기증 관련 업무를 회수하는

배경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2000~08년 현재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 숫자는 모두 3만2151명인데

이 중 민간단체 등록자는 9명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의료기관에 등록해 민간단체의

반대 명분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용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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