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에서도 이미 2명 존엄사

사전의료지시서에 가족이 서명한 환자 2명

서울대병원이 지난 5월18일부터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기

시작한 뒤 2명이 연명 치료를 받지 않고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대병원 측은 5월18일 이후 모두 7명이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했으며, 그

중 말기 위암환자(69)와 말기 대장암 환자(53·여)가 각각 사전의료 지시서를

작성한 당일, 또는 그 다음날 사망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환자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어떤 의료적 조치를 취해

달라고 미리 지시하는 문서다. 서울대병원은 대법원이 국내 최초의 존엄사 판결을

내리기로 한 5월21일에 사흘 앞선 5월18일 “서울대병원은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겠다’며

존엄사를 찬성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대석 교수는 “환자들의 사전의료 지시서대로 사망이

임박해도 인공호흡기를 사용하지 않았으며,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등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전의료 지시서는 원래 환자 본인이 작성하도록 돼 있으나 서울대병원에 지시서를

제출한 7명 중 이미 사망한 2명을 포함한 5명이 의식불명 상태에서 가족이 지시서에

서명을 했으며, 증세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나머지 2명만 본인이

직접 지시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자가 의식이 있을 때 사전의료 지시서를 받아야 하지만, 임종이 임박했다는

사실을 가족이 환자에게 알리길 꺼리는 문제가 있어 결국 환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돼서야 가족들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는 지시서에 서명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실에 대해 국립암센터 윤영호 기획실장은 “환자 본인의 의사가 존중돼야

한다”며 “경제적 이유로 노부모에 대한 치료를 자녀가 포기하는 등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하루 빨리 말기 환자에 대한 임종 관리 및 의료

윤리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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