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광]이제 걸음마, 성급기대 삼가야

“의료사고 처리기준 없으면 외국인 안 온다” 지적

외국인 환자 유치에 대해 국내에서는 화제가 만발이지만 실제로 외국과 비교하면

아직 기본적인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고 수익 전망도 불분명한데 지나치게 기대심만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현상은 아시아 국가 중 외국인 환자 유치의 모범

사례로 인정되는 태국, 싱가포르와 비교하면 뚜렷이 나타난다.

태국 수출진흥국은 지난 21일 태국을 찾는 의료 관광객 숫자가 2007년 150만 명에서

2010년에는 2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는 연간 350만 명이, 인도도

180만 명이 다녀간다.

이런 선례에 비춰 오는 2013년까지 외국인 환자 20만 명을 유치해 의료 서비스를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지난 5월1일부터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및 알선 행위도 의료법 개정을 통해 허용됐다.

그러나 이런 구상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의료 관광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분야는 성형외과, 피부과 등을 제외하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지적이다.

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입장을 바꿔 한국인이 외국 병원으로 수술을 받으러 떠난다고

하면 아무리 의료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언어 소통이나 관습 등이 불편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인프라를 갖춘 병원이 몇 개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병원 90%가 국립인 싱가포르와 단순 비교 곤란”

건국대병원 신정은 국제교류팀장은 “한국의 의료 수준은 과목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과 견줘도 손색이 없는 분야가 많지만 중동에서 한국의 인지도는 낮다”며 “의료관광

사업이 활발한 태국, 싱가포르보다 한국의 의료 수가가 비싸 가격 경쟁력도 뒤쳐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성공 모델로 제시하는 싱가포르는 2007년 한해에만 의료관광 사업으로

11억 달러를 벌어들였는데, 그 기반은 병원의 90% 이상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조병희 교수는 “싱가포르의 한 면만을 보고 일부 언론은 의료관광

선진국이라고 판단하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태국에 대해서도 “관광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상태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의료 마케팅을 펼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조건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그는 “태국의 경우 외국인 환자 진료에 힘을 쏟다보니 정작 내국민 환자의 진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관광은

의료를 공공 서비스라기보다는 상업적 수단으로 보는 미국식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의료는 돈벌이 수단인가 공공서비스인가’부터 정립해야

의료 서비스를 여러 산업 중 하나로 보는 미국과는 달리 공공서비스로 보는 일본,

유럽 등에서는 외국인을 위한 의료관광에는 아예 관심이 없다는 설명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호성 박사는 “의료 서비스의 질과

수가에 대해 외국인 환자가 만족해야 의료 관광이 활성화되겠지만 현재 한국 의료

서비스의 질이 해외에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신 박사는 “정부가 목표로 하는 동북아 의료관광 중심지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성형외과, 피부과처럼 의료법 개정 이전에도 해외 환자를

받아온 특정 분야를 제외하곤 단기간에 국부 창출 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 강영길 홍보실장도 “병원이 막대한 자본을 들여 해외에

홍보해야 의료관광이 이뤄질 것”이라며 “이런 노력 없이 국내에서만 들뜬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외국인 의료관광이 국내 홍보용으로 쓰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김태영 사무관은 “5월부터 각 병원이 개별 역량에 따라

외국인 환자 유치에 나서고 있을 뿐 정부 예산을 들여 사업에 지원하지는 않는다”며

“관광인프라 구축이나 인력 양성 같은 간접적 지원은 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사고 났을 때 대비책도 현재 전무

외국인 환자에 대한 의료사고 대비책이 없는 것도 문제다. 의료관광 전문 여행사의

한 관계자는 “성형 수술과 관련해 외국인 환자가 가장 먼저 묻는 것이 수술이 잘못됐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이다”라며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여행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고 털어 놓았다.

의료소송 전문 신헌준 변호사도 “현재 정부가 배포하는 의료관광 안내책자엔

국내 의료관광에 대한 홍보만 있을 뿐 의료사고 처리 절차에 대한 내용은 없다”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분쟁 해결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인에 대한 의료행위 중 일어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외국인 환자의 출신국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배상액을 병원

측이 물 수도 있다.

권용일 변호사는 “의료사고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의료관광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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